금융위원회는 19일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이들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지난달 17일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 이어 이틀만이다.
당초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은 지난 17일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과정에서 함께 영업정지가 검토됐지만, 유동성이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이 감안돼 제외됐다.
그러나 계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예금자의 불안감 확산에 따른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되면서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보해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영업정지당한 부산2,중앙부산,전주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3개사의 경우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17일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 예금이 대거 빠져나가 자진 영업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에 소재한 보해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를 자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예금인출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예금인출 동향과 수신잔액 규모, 외부차입 가능규모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내 예금이 지급불능에 이르고 예금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음주 월요일에 영업정지시 영업점 주위 혼란 등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사고발생 등이 우려돼 영업정지 조치를 오늘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저축은행들도 외부 투자자 유치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4일부터 1천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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