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4곳, 맡긴 돈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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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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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銀에 맡긴 돈 5천만원까지 보장, 영업재개후 돌려받아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19일 부산계열 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가입 당시 이율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를 당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급 한도는 1500만원이며, 약 1개월간 지급된다. 해당 저축은행 본점 및 지점,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예금과 함께 대출금이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만 지급된다. 가지급금을 받고 나면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 재개 후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융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5000만원 초과분은 지급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후순위채는 투자금 지급 순위가 뒤로 밀려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

4개 저축은행에서 원리금 합계 5000만원이 넘는 예금자는 6515명으로, 전체 예금액은 4606억원에 달한다. 5000만원 초과분은 1308억원 수준이다.

5000만원 초과분은 부산2저축은행이 641억원(3900명)으로 가장 많고 보해 385억원(1861명), 중앙부산 243억원(438명), 전주 66억원(316명) 등이다.

후순위채 투자자는 4개 저축은행을 합쳐 1186명(사모투자자 포함)이며, 투자금액은 55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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