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각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은 반원형으로 둘러앉고, 의원들과 출석기관장이 마주보는 방식으로 의석 배치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재 운영위, 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의 경우 여야 의원이 마주 보도록 배치돼 있어 국무위원 등 출석기관장이 여야간 대결과 갈등을 지켜보게 된다”며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촉진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상을 정립하자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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