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E1, LPG가격 담합 과징금 1894억원 중 500억 납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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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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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가스전 개발 사업 전면 ‘철회’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LS그룹 계열 액화석유가스(LPG) 수입·판매업체 E1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LPG 판매가격 담합과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1894억원 중 50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LPG 산업 성숙기 진입과 LNG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던 인도네시아 가스전 개발 사업을 지난해 초 전면 철회키로 결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E1에 따르면 당사는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LPG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사유로 1894억원의 과징금 의결서를 수령한 후 같은 해 12월 29일 500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당초 납부기한이 2010년 6월 29일 이었지만, 공정위로부터 분할납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2010년 12월 29일 50%, 나머지 50%는 오는 6월 29일로 납부기한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E1은 해당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일시적인 대규모 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과징금 납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E1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가스전 개발 사업을 전면 철회했다.

E1에 따르면 당사는 지난 2008년 6월 PT E1-Pertagas사를 설립해 인도네시아 팔렘방 지역 소재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구매한 후 부탄과 프로판, 컨덴세이트(초경질원유)를 생산‧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에너지 정책에 따라 생산 LPG가 인도네시아 국내 판매에 한정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LPG 생산 원료가스 공급량 감소 등을 원인으로 동 사업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E1은 “합작법인 출자지분은 170만 달러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동 프로젝트의 철수가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E1은 지난 2007년 (주)국제상사(현 LS네트웍스) 인수를 위한 7500억원의 대규모 외부자금 조달로 인해 차입금은 크게 증가했지만, 이 중 4500억원을 조기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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