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0일 ‘사내하도급 노조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지난 2월 10일 서울고법의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1명에 대한 판결에 불과하고 최종판결도 아니다”며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내하도급 노조가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현대차 사내하도급 노조가 지난해 11월 약 한달간의 불법파업을 벌이면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하고 “또 다시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빌미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내하도급 근로자라도 근무형태와 근로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설사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해도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송당사자 2명 중 1명은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대한상의는 “사내하도급 노조가 지난해 11월 1900여명의 근로자를 원고로 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만큼 불법적인 농성과 투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도 경기변동에 따른 인력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하도급, 파견,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로 외부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며 “도급관계에서 수반되는 업무지시를 불법파견의 근거로 본 하급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제조공정에 대한 파견을 전면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불가피하게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기업의 글로벌경쟁력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상고심 판결을 신중히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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