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국내 허가제품에 대해 처방 및 사용중지 자제를 공지하고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fsapa)은 지난 17일 말초순환장애 등 치료제인 부플로메딜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신경계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유익성을 상회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허가 철회 및 회수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제제는 독일에서도 사용 중이며 국내에는 유영제약 ‘후메칠정’ 등 42개 사, 55개 품목이 허가됐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부작용 건수는 총 24건으로서 어지러운 증상과 구역, 구토 및 설사 등 경미한 증상이 대부분이다.
식약청은 “국내 부작용 보고 현황 등 국내외 안전성 정보와 사용현황 및 대체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신속히 취해나갈 계획”이라며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처방 및 조제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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