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20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쌀변동직불금을 받은 논과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논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실제로 벼를 재배했으나 부득이 쌀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논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구제역·AI 방역 등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홍보 기간이 부족했고 신청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신청기간도 당초 2011년 1월 5일-2월 21일에서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농가별 최소 신청면적은 10a 이상이며, 최고 한도는 없으나 규모화·집단화된 지역은 선정 시 우대한다.
사업대상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고 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는 오는 12월에 10a당 30만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조치는 시·도에서 사업대상 범위확대와 신청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작년에 벼를 재배하고 쌀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들의 민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번조치로 9만7000ha 정도 논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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