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기관에 신입생 안내교육시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예방요령'을 교육 또는 대학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들 기관에 배포한 피해예방 요령에 따르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재기ㆍ강제구매ㆍ대출 등을 유도하는 것이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실제로 W다단계판매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대학생 A는 제품을 구입할 돈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판권을 쳐야하고 필요한 자금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따라 2군데 상호저축은행에서 총 700만원을 대출받아 제품을 구입한 후, 1년반 동안 고리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방판법은 미성년자의 다단계판매활동을 금지하는 규정(2007.1.19. 신설)은 있지만, 성인인 대학생의 다단계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과 대학생은 부득이하게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코자 할 경우에는 ‘불법 피라미드 식별 7가지 요령’을 충분히 점검한 후 가입하는 것이 피해를 미연해 방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나 대학생이 하기에는 적당한 사업이 아니다"며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학생들의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YMCA 주최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대학생 창의 공모전'을 후원하는 등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등과도 협력해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할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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