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다단계피해 유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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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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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제2금융권을 통해 물건 구입비 마련

[사례 1]

- 친구의 권유로 W다단계판매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대학생 A는 제품을 구입할 돈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판권을 쳐야하고 필요한 자금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따라 2군데 상호저축은행에서 350만원씩 700만원을 대출받아 제품을 구입한 후, 1년반 동안 고리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함

◆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 모집

[사례 2]

- 팀장이 월 400만원 이상 찍혀 있는 통장 등을 보여 주며 다단계판매원은 6개월만 열심히 하면 월 500만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소득이 없으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책임을 지겠으니 판매원으로 등록하라고 유인하여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400만원 상당의 제품 구입

◆ 취업, 재택부업 , 병역특례 등을 빙자한 다단계판매 모집

[사례 3]

- 취업준비생인 A는 서울에 있는 친구 B가 대기업에 자리가 있다면서 이력서를 보내라고 해서 이력서를 보내자 , 며칠 후에 합격되었다면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서울에 올라옴. 친구가 알려준 곳에 가자 바로 연수에 들어간다면서 1주일간 교육을 시키고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하니 부모님께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방을 얻어야 하니 전세금 1,000만원을 보내 달라”고 하라면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는 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게 함

[사례 4]

- 대학신입생 A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던 중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재택홍보 사원모집“이라고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광고는 OO이동통신사에서 직접올린 것이 아니고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 소속 판매원이 수당을 받기 위해 이동통신상품이나 인터넷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는 하위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광고였음

[사례 5]

- 대전에 사는 대학생 G는 대학동창으로부터 OO전자의 병역특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상경했으나, 그 친구가 데리고 간 곳은 병역특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미등록 다단계판매 회사였으며 4일간의 연수기간 내내 사업에 참여하라고 권유를 했고, 싫은 내색을 하면 하위 직급의 판매원부터 지부장인 상위 판매원까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종용하였음

◆ 교육ㆍ합숙 강요

[사례 6]

-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A는 친구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에 놀러왔다가 B의 권유로 네트워크마케팅이라는 강의를 듣고 속았다는 느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말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하루 종일 강의를 듣게 되었고, 당일 숙박까지도 같이 하게 되었음. 다음날 아침 A는 고향으로 내려가려했으나 인상이 험한 상위판매원이 못 가게 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교육장에서 C업체의 직급체계와 후원수당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됨

◆ 반품 방해

[사례 7]

- A는 B의 권유로 C다단계판매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물건(통상 200~300만원 상당)을 구매한 후, 금전적인 부담을 느껴 반품을 하려고 하였으나 반품절차를 잘 몰라 B에게 반품을 부탁하였음. B는 자신의 후원수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A가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반품이 무조건 안 된다며 거절한 후 A가 구매한 물건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사용케 하였음. A는 다음날 C업체에 반품을 요청하였지만 물건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

[사례 8]

- 지방에서 상경한 일부 대학생의 경우 합숙소나 찜질방으로 데리고 가서 불량품이 있는지 확인한다면서 구입한 화장품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훼손케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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