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자의 특성과 위반행위의 동기, 방법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절반 이내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으며 1회 위반시에는 경고조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오가거나 부정신고한 경우는 지금까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앞으로는 최근 1년간 3회 이상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1~2회 위반자는 각각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회합ㆍ통신하거나 접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1~2회 위반자는 각각 20만원과 50만원을, 3회 이상 위반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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