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내년부터 매년 2개 소규모 구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 및 장애 아동을 위한 특성화 보육시설도 늘려갈 계획이다.
앞으로 구로구 어린이집의 허가 기준인 보육수급율을 구 전체 120% 기준에서 동별 상황에 맞도록 전환한다. 보육수급율이란 보육수요에 비해 보육시설 정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수치다.
이전에는 동별 구분 없이 보급수급율 120% 기준의 적용을 받아 사실상 관내 어린이집 신규 인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구로구는 5000여명에 이르는 보육대기수요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향후 대기자수 추이를 지켜보며 보급수급율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어린이집이 시설을 확대하거나 보완하면 정원을 늘려준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보육시설 인가 등의 조치로 학부모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보육대기수요 추이를 면밀히 살펴 대기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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