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종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사례의 경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작업비 또는 전산작업비, 수고비, 상조회사 가입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이용자들이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금융컨설팅 수수료, 저금리 대출전환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 이지론’(02-3771-1119)을 통해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받을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대가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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