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21 18: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양 후보자 측,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고의성 없었다” 해명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양 후보자는 학계 및 시민단체, 행정부에서 다양한 학문·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매사에 온화하고 신중한 가운데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는 등 학자적 자세와 강한 추진력 및 업무장악력을 두루 겸비한 외유내강형 리더로 정평이 나 있다“며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국가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한 법질서와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감사원장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해 64세인 양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 한양대 법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현 정부 초대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2008년 3월~2009년 8월)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이다.
 
 병역은 1972년 8월 입영해 1975년 8월 육군 대위로 만기 제대했으며,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를 포함해 총 18억5320만원이다.
 
 이 가운데 양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서울 대치동 아파트(11억2000만원) △금융기관 예금(1억8582만원) 등 13억3282만원이었고, 배우자는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임야 867㎡(406만원) △금융기관 예금(1억4108만원) △유가증권(3748만원) 등 1억826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양 후보자 측은 이날 일부 언론이 제기한 학술지 등에 대한 연구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 후보자 측은 2004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 논문집 ‘인권과 정의’에 게재한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연구’란 논문이 6개월 뒤 2005년 2월 한국교육법학회 학회지에 올린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관계: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란 논문과 머리말을 제외한 본문·결론의 내용이 같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게재 논문이 부족하고 일정이 촉박해 이미 발표된 논문을 게재할 테니 양해해달라’는 학회장의 양해요청에 따른 것이다”며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양 후보자 측은 1991년 6월 창작과 비평사가 발행한 학술지 ‘법과 사회’에 실린 ‘정치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이란 논문 내용을 일부 수정, 다음해 5월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의 방안’이란 논문으로 다시 발표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강대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논문으로, 선행 논문을 일부 수정·보완하면서 후행 논문에 선행 논문 인용 사실을 대부분 표시했으나 일부 단록으로 인용한 부분에 대해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양 후보자 측은 “양 후보자가 재직한 한양대선 논문 발표 수 등을 반영한 ‘교원업적평가지침’을 96년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그 이전엔 실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논문을 중복 게재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