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LH와 충청남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21일 LH가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일대에 추진하던 ‘천안매주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역지정 해제 고시를 했다.
LH가 추진하던 사업이 공식적으로 철회된 것은 지난 18일 충남 서산 석림2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구지정 해제에 이어 두번째다.
현재 LH는 전체 400여개의 사업지구 중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곳에 대해 사업 철회, 장기보류, 규모축소, 시기 조정, 사업방식 변경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다.
천안매주 도시개발구역은 LH가 총 26만4000㎡ 규모로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장기간 실시계획 승인을 미뤄왔다.
충남도는 LH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지 않아 구역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LH는 이들 2개 지구에 이어 함께 지구지정 제안 철회를 신청한 성남 대장동, 김제 순동 등지도 조만간 지구지정이 철회되고, 안성뉴타운은 사업 규모 조정, 전주 효천지구는 사업방식 변경 등의 작업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