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정 상·증세법 제대로 알면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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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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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올해부터는 상속․증여받고 그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으면 유사재산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한이 종전 2010년12월31일에서 오는 2013년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된다.

22일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상속세 장애인공제 계산방법에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반영하는 등 달라지는 내용이 많다며 관련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이 내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와 함께 매출이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하여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니어야 하며, 고용증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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