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민원, 이제는 집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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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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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국민중심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시행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확정하고 23일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먼저 공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사전심사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24' 등을 통해 간단한 정보(소재지 등)만 입력하면 지도상에서 소재지역 적합 여부, 규제사항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고 인·허가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말부터 실시된다.

또한 정식 민원신청 이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온라인에서 사전심사를 청구, 협의·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민원행정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민원실 환경, 고객 대응성, 민원행정 조직 등 종합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진단 모델을 개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은 신청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민원서식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알기 쉽도록 5000여종의 민원서식이 일제히 개선된다. 자동차·세무·부동산 등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요 10대 민원분야는 집중 간소화된다.

또 특정 민원이 급증할 경우에 대비한 조기경보제, 민원인의 당연한 권리를 명시한 민원미란다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미환급금에 대해 안내·조회만 가능하던 '민원24'의 기능을 환급신청,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서비스 대상도 현재 국세 미환급금, 지방세 과오납금, 보관금, 송달료 4종에서 민간(통신요금 과오납, 휴면주식 배당금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으로 처리 가능한 모바일 민원을 확대해 주민등록표·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등 30종의 서비스(10종→40종)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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