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옥선기)는 공문서를 위조, 사업장 폐기물 2만t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A(61)씨를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검찰은 24명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10월까지 서울아리수정수센터에서 나온 폐기물 2만t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일대 6500㎡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폐기물처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처리 용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위조, 아리수정수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목재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소각기에서 소각, 인근 야산에 불법 매립한 B(2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관할 관청에 세탁업으로 신고, 청바지 염색업체를 운영하며 오·폐수를 포천천에 무단 방류한 C(62)씨 등 1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밖에도 김치와 홍삼을 세척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D(62)씨 등 환경오염사범 22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포천시청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등과 함꼐 합동 단속을 펼쳐 266개 업체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정도가 경미한 15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고, 83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도 지역 환경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 환경오염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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