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청강학원(청강문화산업대학)이 계약제 교원인 조교수 성모(50)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칙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와 교원의 개별계약으로 정한 재임용 조건은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어 그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청강학원은 2009년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해온 성씨를 교원업적평가점수가 개별계약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데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학칙으로 정해야 할 재임용 기준을 개별계약으로 대신할 수 없다며 청강학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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