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기준 미적용한 재임용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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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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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사립대학이 객관적인 재임용 기준을 적용치 않고 개별계약에 근거해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청강학원(청강문화산업대학)이 계약제 교원인 조교수 성모(50)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칙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와 교원의 개별계약으로 정한 재임용 조건은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어 그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청강학원은 2009년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해온 성씨를 교원업적평가점수가 개별계약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데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학칙으로 정해야 할 재임용 기준을 개별계약으로 대신할 수 없다며 청강학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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