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국방부는 22일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해당 대원의 전역 당시 계급과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월액으로 하되 상사 18호봉(286만1475원)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 상사 18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중사의 최저호봉(107만9600원)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다 적으면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을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반군무원의 공개 경쟁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조정하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함께 심의, 의결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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