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2일 “민간 남북교역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진흥원’(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창구를 만들어 교역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된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남북교류 창구를 ‘민경련’으로 일원화해 일종의 독점공급권을 행사하지만 경쟁구조에 있는 남한 교역업체들은 북한의 부당행위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진흥원 설립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교역업체 등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대북 교역업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1989년 처음 시행된 남북교역은 당시 67건에서 지난해 8만4202건으로 1258배 급증했고, 교역 총액도 1872만 달러에서 19억1225만 달러로 10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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