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슬람채권법, 임시국회서 처리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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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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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은 22일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슬람채권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이슬람채권법과 관련해 최근 기독교계에서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데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기류가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기독인회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이태희 성복교회 담임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 의원들이 이 법의 국회 통과를 막아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슬람채권법은 이른바 ‘오일머니’로 불리는 수쿠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법으로 불로소득인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투자수익을 부동산 임대료 등 실물거래를 통해 이자를 대신하는 스쿠크의 투자수익을 면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UAE 원전수주 이면계약 의혹과 이번 법안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당내 이혜훈 의원도 “형평성의 문제와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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