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ICOP 음악 영화에서 게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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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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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음악·영화에만 적용됐던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이하 ICOP)이 게임 등으로 확대·적용된다. 또 24시간 저작권 보호체계를 갖추고 저작권 교육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저작권교육원에서 ‘2011년 저작권정책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저작권 특별 사법 경찰을 증원하고 저작권 보호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문화부는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지난해 66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늘여 야간·휴일등 취약시간대에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문화부는 또 △생활 속 저작권 인식 개선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을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정규 교과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체계화하고 저작권 연구학교 및 체험교실을 지정·운영해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저작권라이선스 관리시스템인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도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곧바로 체결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방키로 했다. 현재 음악·어문 중심의 권리정보 DB도 케이블TV방송물, 미술, 사진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문화부에 따르면 2009년 음악, 출판, 영화, 방송, 게임 분야 합법저작물의 잠재 시장규모는 10조4005억원으로, 이 중 21.6%인 2조2497억원이 불법 시장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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