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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매조건부 국고채권에 경과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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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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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국고채 수급조절 수단 개선방안' 시행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환매조건부 국고채권의 발행요건을 확대하고, 대상채권에 경과물(유통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국고채)도 포함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유통시장 수급불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고채 수급조절 수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고채 재발행 요건에는 수급불안으로 인한 시장변화를 포함하고 발행절차는 국고채 정례입찰을 준용키로 했다.

또 공급이 부족한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하고 기존 발행종목과도 바꾸는 형태의 국고채 교환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유동성 제고를 위해 유동성이 낮은 국고채와 유동성이 높은 신규 발행 국고채를 교환해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이달 중 관련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후 수급불안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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