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현대차 주주대표 소송 법원 조정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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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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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글로비스 부당 지원을 놓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주주들간의 1조원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22일 조정기일을 열어 경제개혁연대 등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 대표소송에서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 견해차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한 것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현대차 측 대리인은 부당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주주 측은 회사 이익을 오너 일가가 가져갔는지 따지는 '기회유용' 법리와 관련해 사법부의 의미있는 선언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정 직후 “(조정에서) 특정금액이 언급되지는 않았다”며 “관련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기회유용 법리 판단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어 조정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주주 등 15명은 2008년 현대차의 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부당지원 등으로 현대차가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했다며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1조900억원을 지급하라’는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정 회장이 현대차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는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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