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2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 반려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하나금융이 론스타의 배당 한도를 850원으로 제한했다고 공시할 당시 외부평가기관을 삼정회계법인으로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컨설팅 업체인 삼정KPMG 어드바이저리로 밝혀지는 등 공시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또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 참여기관 앞 추가 수익보장 약정 가능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하나금융은 2번이나 허위공시를 했으며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기본 업무에도 관여하는 등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편법을 일삼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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