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우선 보해상호저축은행 여신고객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해저축은행 우량채권 양수를 통해 보해저축은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키로 했다.
광주은행은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해 1인당 최고 15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예금담보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4500만원까지 추가예금담보대출 지원과 서민전용대출인 KJB 새희망홀씨대출을 병행 지원키로 했다.
이번 광주은행의 특별지원 대책에서는 영업 정지된 보해상호저축은행과 광주은행을 복수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만기 도래하는 대출금 전액을 1년 동안 기한 연장해 준다. 또한 통상 3개월마다 상환해야 했던 시설자금대출의 분할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특별출연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특별지원을 하는 한편, 신보·기보 등 보증기관에도 총 7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해상호저축은행 예금고객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별 금융지원책 등에 관한 상담을 위해 본지점 내에 전담 상담창구를 별도로 마련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목포 소재 광주은행 영업점과 광주은행본점 기업영업전략부(062-239-6501), 개인영업전략부(062-239-5201), 고객상담센터(1588-33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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