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자체휴업에 들어간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도민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민저축은행이 이날 자체휴업에 들어간 것은 유동성 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두고 보는 것은 예금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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