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도민저축銀 영업정지(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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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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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강원도 춘천에 본점을 둔 도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자체휴업에 들어간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도민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민저축은행이 이날 자체휴업에 들어간 것은 유동성 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두고 보는 것은 예금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 명단에 포함됐고, 이후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돼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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