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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도민상호저축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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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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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휴업에 들어간 강원도의 도민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위해 자체휴업을 결정한 도민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민상호저축은행이 유례없는 자체휴업으로 예금자의 정당한 예금인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변칙적으로 영업을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예금인출 쇄도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는 도민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들과 달리 예금인출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함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이 심화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 17일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저축은행 명단에서 제외한 10곳의 은행 가운데 7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나머지 3곳인 새누리, 예쓰, 우리저축은행은 과도한 예금인출이 없는 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임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민상호저축은행을 끝으로 과도한 예금인출 없는 한 상반기 중 부실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원장은 "새누리저축은행은 대주주인 한화그룹이 300억 증자를 결정해 재무건전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현저히 개선했다"며 "우리저축은행도 경남은행에서 5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200억원의 추가증자를 계획하고 있어 과도한 예금인출만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부터 시작된 대량 예금인출 분위기는 급속도로 진정될 전망이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도민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선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1천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민상호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외부 투자자 유치 등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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