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자체휴업에 들어간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도민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민저축은행이 이날 자체휴업에 들어간 것은 유동성 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유례없는 자체휴업으로 예금자의 정당한 예금인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 관계자는 "도민저축은행이 자의적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지급 등 변칙적으로 영업을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체 휴업으로 유동성 부족 사실이 시장에 널리 알려진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또 다시 예금인출 쇄도에 따른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는 도민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들과 달리 예금인출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함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이 심화된 상황이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 17일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저축은행 명단에서 제외한 10곳의 은행 가운데 7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나머지 3곳인 새누리, 예쓰, 우리저축은행은 과도한 예금인출이 없는 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임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민상호저축은행을 끝으로 과도한 예금인출 없는 한 상반기 중 부실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도민 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선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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