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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비아그라 분말 밀수입 후 식품제조·유통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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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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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 인천세관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비아그라 분말 5.7kg을 밀수입해 식품으로 제조·유통시킨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주범 K씨(남, 63세)는 오랫동안 한약재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비아그라 분말과 오미자를 사용해 직접 비아그라 식품환을 제조한 후 시중에 한약 정력환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는 식품과 함께 건강식품을 판매하면 장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초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는 한약재를 이용해 환을 제조했지만 실패하자 비아그라 분말을 밀수입하여 오미자 등의 한약재에 첨가한 것이다.

K씨는 또 과거 보따리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L씨(남, 62세)에게 비아그라 원료에 대한 구입을 요청하자, L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중국 거주 조선족에게 부탁해 한·중을 오가는 보따리상 중국인 W씨(여, 48세)등을 통해 지난해 총 6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후 K씨에게 공급했다.

보따리상들은 세관의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포장 겉면에 식품인 것처럼 천마가루, 오미자가루라고 품명을 기재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검거된 보따리상 중국인 W씨 및 주범 K씨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들 조직이 밀수입한 비아그라 분말 5.7kg은 정품과 동일한 100mg 비아그라 5만7000정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K씨는 비아그라 분말이 첨가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는 한약 정력환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관계자는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식품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관은 구속된 제조·판매책 K씨를 조사해 시중에 유통된 물품을 찾는 한편 보따리상을 이용한 여죄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공급책 L씨 및 보따리상 W씨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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