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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부터 '청렴 옴부즈맨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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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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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내달부터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공정위는 23일 직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공정위 암행어사 격인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최근 3년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많이 받은 도소매.제조.건설 등 관련 분야의 기업.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0~30명을 청렴 옴부즈맨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렴 옴부즈맨은 직원의 비리 및 잘못된 조사관행 제보, 불합리한 공정위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공정위의 청렴시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자신의 뜻에 반해 해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활동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활동도 비밀리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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