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직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공정위 암행어사 격인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최근 3년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많이 받은 도소매.제조.건설 등 관련 분야의 기업.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0~30명을 청렴 옴부즈맨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렴 옴부즈맨은 직원의 비리 및 잘못된 조사관행 제보, 불합리한 공정위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공정위의 청렴시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자신의 뜻에 반해 해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활동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활동도 비밀리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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