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유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유럽 수준과 동일한 기준(EURO-6)이 적용되며, 나노입자 개수 및 암모니아 기준이 새롭게 배출허용기준에 포함된다.
대형경유차의 경우 신차는 2014년 1월부터 기존차는 2015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소형 경유차의 경우 EURO-6 기준을 신차는 2014년 9월부터, 기존차는 2015년 9월부터 적용한다. 나노입자 개수 기준이 새롭게 2012년 1월 신차부터 적용된다.
나노입자는 1㎛ 이하의 아주 미세한 입자로써 무게가 거의 없어 현행 입자상물질 기준(중량방식)으로는 규제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개수규제를 신설했다.
나노입자 저감을 위해선 디젤입자필터(DPF)의 부착이 필요하다.
암모니아는 EURO-6부터 강화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선택적 촉매장치 부착에 따라 부수적으로 생성된다.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선 별도의 산화촉매 부착이 필요하다.
천연가스버스의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이 유럽보다 강화된다.
천연가스버스는 유럽의 EURO-6보다 약 13%를 강화된 기준이 도입되고, 메탄 및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되며, 신차는 2013년 1월부터 기존차는 2014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이 외에 휘발유차 중 직접분사방식(GDI)의 엔진에 대해 입자상물질 규제 기준이 신설(0.004g/km)돼 신차는 2014년 1월부터, 기존차는 2015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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