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최근 분양대금 납부처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자이 하버뷰 문제가 완전 타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송도국제도시를 개발 중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송도국제업무단지 (송도 IBD) 내,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이하 “NEATT”)와 GS 자이 하버뷰 아파트 개발 시행사인 링키지제이차㈜(이하“L2”)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포스코건설, GS건설 간에 대승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아파트의 공사비 미지급 사태를 둘러싼 분쟁이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입주 지정일인 24일부터 입주가 시작되게 됐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EATT와 자이 하버뷰 아파트 시행을 맡고 있는 L2가 그간 사업성 악화로 NEATT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에 1100여억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됐다. 이에 시공사들은 L2의 또 다른 사업인 자이 하버뷰 분양수입금의 입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송도 자이 하버뷰 아파트는 1천69세대가 17개 동에 입주할 대단위 단지로, 2007년 분양 청약 당시 36.9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해당 시행사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잔금 납부계좌 변경, 입주 지원 거부 등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최근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하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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