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인천항과 중국 롄윈(連雲)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J호를 이용해 발기부전 치료제 주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 가루 5.7kg(시가 6억40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과거 보따리상으로 일해 중국 현지인을 많이 아는 L모(62)씨를 통해 이 가루를 구입했으며, 배를 타고 인천과 중국을 수시로 오가는 중국인 W모(48 여)씨 등 보따리상들에게 배달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W씨의 부탁을 받고 실데나필 가루를 인천항 밖으로 빼돌리려 한 혐의로 여객선 J호 사무장 L모(30 중국)씨와 선사 직원 C모(27 중국)씨도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여객선 안에서 ‘인천항 밖에서 기다릴 테니 물건을 가지고 나와달라’는 W씨의 부탁을 받고 가루를 넘겨받은 뒤 부두에서 차를 타고 항만 출입문 밖으로 빠져 나가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 관계자는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구속된 제조·판매책 K씨를 조사해 시중에 유통된 물품을 찾는 한편, 보따리상을 이용한 여죄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공급책 L씨 및 보따리상 W씨를 상대로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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