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당초 13조 8,033억원 규모였던 올해 예산을 6%, 금액으로는 8,287억원 증가한 14조 6,320억원 규모로 추경 편성해 도의회에 심의 요청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조 8,482억원 규모로 당초 예산보다 7,822억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조 7,838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65억원 증가했다.
경기도 박수영기획조정실장은 이같은 올해 1회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예년에 비해서 앞당겨 추경을 편성한데 대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조긱 극복 차원에서 당초 5월에 있을 추경을 3월로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도가 밝힌 추경예산안 중점 편성방향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매몰지 관리 및 환경안전성 확보 분야에 1,025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분야에 725억원, 기초 생활보장 등 민생안정을 위해 1,342억원, 도로.교통 등 SOC 분야에 875억원, 기타 시.군에 재정보전금 2,415억원 과 징수교부금219억원, 교육재정부담금 136억원 등 법적. 의무적 경비 3,207억원 등이다.
특히 박 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구제역 추경"이라 호칭할 정도로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환경안전성 확보 등에 많은 비중을 뒀으며, 내용별로는 구연산 유산균 혼합제 제조비용 등 긴급가축 방역 비용으로 333억7백만원, 축산농가 생활기반 보호 90억5천6백만원, 매몰지 환경조사 비용 9억6천1백만원,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공급과 매몰지 사후관리비 등에 592억5백만원 등을 편성했다.
이밖에 지난 연말 도의회 예산안 심의시 전액 삭감됐던 가정보육교사 지원예산 14억여원도 이번 추경에 전액 다시 반영됐다.
또한 도는 이번 추경 편성이 가능했던 이유로 "지난 해 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어면적 해제 지역확대와 9억원 이상 주택유상거래 50% 감면 개선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취득세수가 예상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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