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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증권, 11·11 옵션사태 제재 수위 25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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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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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작년 11·11 옵션사태를 일으킨 도이치증권에 대한 징계수위가 이번주 결정된다.

23일 오후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가 도이치뱅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면 거래소는 오는 25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도이치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제재금 규모는 사상 최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시감위에서 적절한 제재 수위가 논의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이치증권에 부과되는 회원제재금 명목은 ‘프로그램 매매물량 신고 지연’이다. 작년 11월 11일 도이치증권은 지수·옵션만기일에 동시호가(오후 2시50분~3시) 주문을 내면서 이를 정해진 시간내에 거래소에 알리지 않았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동시호가 시간대에 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장마감 15분 전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 도이치증권은 당시 2시 46분에 주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지연시 200만원 이하의 약식제재금이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당시 도이치증권의 매물 폭탄으로 코스피가 장마감 직전 53.12포인트(-2.70%)나 급락하면서 적지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거래소는 제재 수위를 엄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도이치증권에 부과될 제재금이 종전 최대규모인 2억5000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망대로라면 거래소는 모두 10억원 규모의 회원제재금을 쌓게된다.

거래소는 현재 약 7억원의 회원제재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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