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심각한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주거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전·월세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 자격 등을 꼼꼼히 따져 미리 준비한다면 자신에게 알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상반기 공급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청약 자격 등을 소개했다.
우선 저소득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임대주택이다. 소득기준을 제한하고 월세와 보증금 수준을 낮춘 국민·영구 임대주택 등이 있다.
LH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A18-2블록에 휴먼시아 국민임대 아파트 1297가구를 주변 아파트 임대 시세의 44∼58% 수준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 39∼51㎡로 임대조건은 주택형별로 보증금 2380만∼4260만원에 월 16만9000원∼30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 일정 자산 이상 보유자는 청약할 수 없다.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는 3월 7~11일 거주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모집가구 대부분이 강남 수서·서초 우면·강서 등촌·노원 중계동 등으로 입지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SH공사도 동일한 시기에 강남구 개포동과 일원동 등 서울시내 16개 단지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120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과 같다.
이밖에 도심 내 다가구주택을 LH공사·SH공사가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주택도 주기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보증부월세형태가 아닌 순수 전세가 가능한 공공임대상품으로는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올해 서울시에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총 3525가구로 이달 말 구로구 천왕(2·4·5·6)지구와 양천구 신정(3-1)지구 등 7개 단지에서 1416가구가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주로 주택형별 청약자격과 자산보유 등 제한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형별 청약자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정·천왕지구 같은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은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입주할 수 있다. 송파 반도 재건축 단지 같은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은 청약저축통장이 없어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면 청약가능하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도심 역세권이나 새로 건설되는 택지지구에 위치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임대료도 저렴하다"며 "청약자격과 당첨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 본인의 기준에 맞게 잘 선택한다면 전세난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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