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 가운데 정기소득이 일용직근로자, 행정기관에 인정한 노숙자이면 가능하다.
단, 3번 연속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거나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전업 농민 또는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 기간동안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4월부터 3개월동안 실시된다.
문의 연천군청 주민복지지원과 일자리정책팀(☎031-83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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