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석유산업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석유제품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SK에너지는 유사석유제품(휘발유, 경유)을 팔다 226건이나 적발됐다. 이어 S-OIL(205건), 현대오일뱅크(129건), GS칼텍스(1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사석유 제품 총 적발건수는 1045건으로 전년(562건) 보다 46.3%나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지난해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135건), 충북(107건) 순이었다.
정부의 엄격한 규제에도 지난해 적발건수가 급증한 데는 급격한 유류값 상승과 가짜 석유 판매로 얻는 수익에 비해 처벌 강도가 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판매자는 가짜 휘발유를 팔아 월평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지만 적발되면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유사석유 판매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대전경찰이 검거한 200억원대 가짜 휘발유 총책 A씨의 경우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제조공장 임대 업주나 운반책 등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특히 유사휘발유 판매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싼 가격과 세금 탈루 유혹을 이기지 못해 불법행위를 한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윤 의원은 “정부의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가짜 석유 판매조직원들이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유 업계의 자정 노력과 동시에 벌금형의 최저액을 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는 국가 산업 및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불법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에너지 관계자는 “석유관리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 유사휘발유 판매 단속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SK에너지의 로고를 달고 유사휘발유 판매 및 유통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강력한 경고 조치 및 디브랜딩 작업에 착수하는 등 불법 영업을 막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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