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 온 교과부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놓고 전면전으로 치달을지 주목되고 있다.
교과부는 영림중의 임용제청 거부 이유에 대해 △ 1차 심사에서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심층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시교육청 및 학교 자체 공고문을 어기고 서류심사만으로 지원자를 탈락시킨 점 △심사결과는 최종 확정시까지 비공개하도록 했는데도 학교는 서류 심사 후 탈락 사실을 후보자에게 통보했으며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외부위원 대상 사전연수를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교과부는 또 강원도 춘천 호반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한 1차 심사에서 적격자로 3배수를 추천하라는 지침을 위반하고 1명만 추천해 “심사가 매우 불공정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공모 절차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숙함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공정성을 해칠만한 문제점이 없었음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교과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부형 공모제를 재추진하거나 일반 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교과부와 두 교육청이 의견충돌을 보이면서 3월 초 개학 때까지 교장이 부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공모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 일반 교장이 승진.전보 발령되는 형식으로 해당 학교에 부임하게 된다.
반면 해당 교육청이 재공모를 실시하면 공모 절차를 새로 진행하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교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