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올해 제조업 분야의 6만여 사업자(2차 이하 수급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 거래단계별 심층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한국표준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하도급 거래가 많은 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단가인하와 기술탈취.유용, 구두 발주 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조만간 건설업 부문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기술탈취.유용 등 중대한 법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반복 위반 업체는 제재하겠다”며 “상습 법위반 업체 고발을 확대하고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일부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합리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내달부터는 기업을 방문하고 소비자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현장 경영을 더 충실히 해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스킨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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