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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린 '한국 도이치증권' 6개월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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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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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금융당국은 한국 도이치증권을 검찰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한다. 지난해 11월 국내 증시에서 ‘옵션쇼크’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대규모 주식매도 주문창구로 활용된 한국 도이치 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6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에 도이치증권은 오는 4월부터 6개월동안 자기매매업의 증권거래, 장내파생상품거래 및 위탁매매업의 증권 DMA 거래가 정지된다. 이는 파생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외국게 증권사에게 사업을 철수하라는 의미다.

한국 도이치증권의 자산 규모는 6500억원 수준으로 국내의 외국계 증권사로는 2~3위권이다.

증선위는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의 지수차익거래팀 3명과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 담당 대표가 2조4424원 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종가 무렵 코스피 급락을 유도해 448억7873원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급락했을 때 이득이 생기는 코스피 `풋옵션‘ 11억원어치를 사전에 매수해 순식간에 약 40배의 차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도이치증권 파생상품 담당 상무도 공모했다고 증선위는 덧붙였다.

증선위는 이러한 혐의가 발견됨에 따라 시세조종에 참여한 5명과 더불어 위법 행위자의 소속 금융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 도이치증권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 도이치증권의 파생상품 담당 상무에 대해선 정직 6개월 조치를 내리도록 회사에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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