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이 자택 내부 사진을 촬영한 모 월간지 사진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배용준의 서울 성북동 빌라 내부 사진을 촬영해 월간지에 게재한 사진기사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소장을 접수했다.
소속사 측은 "자택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닌데 해당 기자가 사전 동의 없이 리모델링 중인 주택 내부 및 집 마당까지 촬영해 월간지에 게재했다"며 소속 배우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배용준은 지난해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50억원 상당의 빌라를 구입해 화제가 됐다. 배용준은 빌라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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