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녹색도시 개발 기준'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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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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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통합형 녹색도시개발기준 마련·시행키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오는 9월부터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일정 기준 이상 생태면적을 반영해야 하는 등의 ‘녹색 도시개발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녹색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등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친환경 녹색기준을 제시해 왔으나 도시개발 설계부터 도시운영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또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우수녹색도시 조성에 한계가 있어 이번 기준이 마련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녹색계획수립에서 △공원·녹지 부문 △도시공간·교통 부문 △자원·에너지 이용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세부지표와 이행 기준 제시키로 했다.

또 평가단계에서 탄소흡수·저감분야 11개 지표를 선정해 평가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급까지 녹색도시 등급 부여키로 했다.

종합평가는 사업의 성격 및 여건에 따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에 의해 3등급 이상 우수 녹색등급 사업에 대해선 토지용도 결정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주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준 시행으로 앞으로 양적 공급 위주의 도시개발보다는 사람, 문화, 디자인, 가치 중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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