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오류 부분은 한·EU FTA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가운데 완구류 및 왁스류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 영문본 협정문에서는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이 50%이지만 국문본에는 각각 40%와 20%로 번역됐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국문본의 정정 방안을 국회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EU 측도 단순 오류임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통상의 불이익 등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비준 뒤 오류 수정을 위한 각서를 교환하는 방안도 있다"며 "한·칠레 FTA 체결 당시에도 스페인어 번역본에 오류가 있어 협정 체결 뒤 오류 수정을 위한 각서를 교환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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