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액 이외에 총 2억원(운전·시설자금)까지 추가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일반보증의 약 3분의 1수준인 0.5%.
신보는 또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확대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과 금리인하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결정을 영업점장에게 위임해 신속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폭설피해지역인 강릉과 울진 등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특별재해특례보증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운전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5억원까지 확대되며,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료는 0.1%로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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