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고령 은퇴농업인이 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했을 때에만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영농에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경영이양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경영이양 농지를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경우나,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환수토록 된 보조금액을 완납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신청 제외대상자의 요건은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용해왔다"며 "이번에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 제외대상자의 이의 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예산의 부정적 집행을 예방토록 함으로써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행규정 개정으로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가 지난해 기준 5만7000명에서 10만4000명으로 확대돼 경영이양직불사업이 활성화되고, 영농 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의 농업경영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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