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이하 농업인도‘경영이양 대상농지’구입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24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산물의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25일 공포됨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경영이양 범위가 확대된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고령 은퇴농업인이 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했을 때에만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영농에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경영이양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경영이양 농지를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경우나,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환수토록 된 보조금액을 완납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신청 제외대상자의 요건은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용해왔다"며 "이번에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 제외대상자의 이의 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예산의 부정적 집행을 예방토록 함으로써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행규정 개정으로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가 지난해 기준 5만7000명에서 10만4000명으로 확대돼 경영이양직불사업이 활성화되고, 영농 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의 농업경영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