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4일 공개한 '주요 세무관서 조세부과 및 징수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의 세무주사보 A씨는 지난 2008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업무를 하면서 13억여원의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를 3억여원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드러나 징계처분을 요구받았다.
다른 세무서 직원인 C씨와 현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 D씨, 중부지방국세청 공무원 E씨 등도 세무조사 대상 개인사업자나 법인 선정 과정에서 정작 조사를 받아야 할 개인과 기업은 누락시키거나 조사 대상이 아닌 기업을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 역시 징계처분 대상에 올랐다.
이번 감사에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업무와 관련해 징계처분 대상으로 분류된 공무원만 9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F씨는 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 업체가 판매가격 할인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해온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005~2009년 5년간 무려 617억여원 상당의 부가세를 덜 징수토록 해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탈세 제보를 받고도 '현지 확인 복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G씨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으며, 부족하게 걷힌 부가세도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강남세무서는 주식 양도가액 조사 잘못, 배우자 공제 과다계상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을 각각 부족하게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벌과금 통고처분을 부당하게 처리해 실제보다 적은 벌과금을 내게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해당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요구받는 등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모두 35건의 업무 부당처리 및 부적정 사례를 적발, 징계 또는 시정·통보·주의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강남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 반포세무서, 송파세무서, 성남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수영세무서, 시흥세무서 등 8개 세무서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조세부과 및 징수·환급 업무를 대상으로 지난해 5~6월 예비조사 및 실지감사를 통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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