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12월 김해지역의 한 외국인 지원단체는 “경찰이 베트남 이주근로자 50여명의 도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을 해 이 가운데 2명이 하천에 빠져 숨졌고, 3단봉 등으로 때려 다수가 다쳤으며, 체포 뒤에도 밥을 주지 않거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과잉진압을 한 사실이 없고,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등의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당시 수갑이 모자라 케이블타이로 체포된 근로자들을 2인1조씩 묶어 연행·인치했다고 진술했다. 또 식사 부분과 관련해선 “주말인 관계로 컵라면을 1개씩 준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참고인 진술과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및 피해 사진, 폐쇄회로TV(CCTV) 녹화 기록, 그리고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한 결과, 경찰이 저항·도주 의사가 없는 노동자에게까지 물리력을 가해 다치게 한 건 장구 사용의 필요 최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경찰서 내에 2~4명씩 묶인 채 인치된 근로자들을 구타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케이블타이로 이들을 장시간 묶어놔 화장실도 같이 가게 해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것, 그리고 체포 후 석방까지 약 17시간 동안 컵라면 1개씩만 준 것은 ‘경찰관 직무규칙’ 상의 인권보호 원칙 등을 위반하고 근로자들의 권리 또한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요청했다.
다만 인권위는 도주하던 근로자 2명이 물에 빠져 숨진데 대해선 “단속과정과 안전사고 사망 간의 인과관계 인정키 어려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