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구제역 검사에 대한 권한을 지방 이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문수 도지사는 구제역 검사에 대한 지방 이양을 주장해 왔으며, 이날 결정으로 결실을 맺게 된 셈이다.
이같은 점은 구제역 초기 대응에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항원검사 결과 확정에만 3∼4일이 걸리는 등 구제역 확산에 정부의 행정 체계가 일조를 해왔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구제역 발생 후 정부에 검사 권한 이양을 꾸준하게 요청했으며, 지난 9일에는 도지사가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을 직접 만나 건의를 하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차폐실험실 설치 등의 이양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도내 살처분은 사육 돼지의 73% 166만두를, 소는 13% 6만7000두를 살처분 해 전국 살처분의 5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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